5월 1일부터 청년내일처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적금통장인데 혜택이 좋으니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얼마나 좋은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▷ 지원대상
아무리 좋은 정부 지원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단 자신이 지원대상에 속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.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4가지(1번에서 4번까지)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원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1) 가입연령 :
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(단, 차상위자, 수급자,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분은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.)
2) 근로·사업 소득 :
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.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분은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·사업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됩니다.)
3) 가구소득 :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) 가구재산 :
대도시 3.5억원 이하, 중소도시 2억원 이하, 농어촌 1.7억원 이하입니다
<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>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| |
50% | 100% | |
1인 | 1,038,946원 | 2,077,892원 |
2인 | 1,728,077원 | 3,456,155원 |
3인 | 2,217,408원 | 4,434,816원 |
4인 | 2,700,482원 | 5,400,964원 |
5인 | 3,165,344원 | 6,330,688원 |
6인 | 3,613,990원 | 7,227,981원 |
7인 | 4,053,757원 | 8,107,515원 |
▷ 신청 혜택
⊙ 본인적립금 →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(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은 필수)할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자유적립식으로 저축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⊙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 → 매월 본인 저축액에 30만원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/10만원(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이하)으로 매칭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합니다.
▷ 가입기간
기본 3년입니다.
참고로 육아 휴직중인 가입자, 군 입대에 따라 적립 중지 신청을 한분, 임신,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인 분들은 가입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▷ 신청기간
23년 5월 1일(월)부터 23년 5월 26일(금)까지입니다.
주민센터에서 신청시에는 초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기가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2주간(5월 12일까지)은 5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고 5월 15일부터는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요일/날짜 | 출생일 끝자리 |
월 : 5월 1일, 6일 | 1, 6 |
화 : 5월 2일, 7일 | 2, 7 |
수 : 5월 3일, 8일 | 3, 8 |
목 : 5월 4일, 9일 | 4, 9 |
금 : 5월 5일, 10일 | 5, 10 |
▷ 신청 구비서류
가입 대상만 된다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놓쳐서는 안 될 정책 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. 꼭 신청하시고 혹시 청년희망키움 통장이나 청년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.
▷ 첨부파일
▷ 문의처
자산형성지원콜센터(☎1522-3690) /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 / 각 읍면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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